검찰, 어린 자녀 ‘쓰레기집’ 방치한 40대 엄마 중형 구형

입력 2021.03.16 (12:54) 수정 2021.03.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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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죗값을 치르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들 13살 B 군과 딸 6살 C양을 방치해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이들이 발견 당시 집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가 가득했고, C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지자체의 홍보 글을 써주는 일을 하기 위해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큰 아이를 키우다가 둘째를 낳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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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어린 자녀 ‘쓰레기집’ 방치한 40대 엄마 중형 구형
    • 입력 2021-03-16 12:54:29
    • 수정2021-03-16 13:55:37
    사회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장기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죄가 가볍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죗값을 치르고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들 13살 B 군과 딸 6살 C양을 방치해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아이들이 발견 당시 집에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가 가득했고, C양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리랜서 작가인 A 씨는 코로나 19로 일거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지자체의 홍보 글을 써주는 일을 하기 위해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후 혼자 큰 아이를 키우다가 둘째를 낳게 됐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집에 방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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