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자료 미제출’ 애경 前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3.16 (15:02) 수정 2021.03.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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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자료를 내지 않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16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양 모 전 애경산업 전무, 최 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증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서류조사와 다른 의미가 있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한 절차였다”며 “이 전 대표 등은 지주회사 임원, 가습기살균제 원료 개발 관여자 등으로 이들의 자료 제출과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19년 8월 특조위 청문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전 대표와 양 씨, 최 씨는 같은 해 8월 27일 특조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을, 안 전 대표에겐 징역 1년을, 고 전 대표와 양 씨, 최 씨에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등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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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3-16 15:17:29
    사회
2019년 8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 당시 자료를 내지 않은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16일),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와 안재석 전 AK홀딩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겐 벌금 5백만 원을, 양 모 전 애경산업 전무, 최 모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에게는 각각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은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회피하거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사실상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문회는 증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서류조사와 다른 의미가 있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중요한 절차였다”며 “이 전 대표 등은 지주회사 임원, 가습기살균제 원료 개발 관여자 등으로 이들의 자료 제출과 출석 및 증언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19년 8월 특조위 청문회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 전 대표와 양 씨, 최 씨는 같은 해 8월 27일 특조위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과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겐 징역 10개월을, 안 전 대표에겐 징역 1년을, 고 전 대표와 양 씨, 최 씨에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등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관련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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