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간부-병사 두발 규정 통일 검토
입력 2021.03.16 (15:02)
수정 2021.03.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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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 통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군 역시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군 역시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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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 간부-병사 두발 규정 통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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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5:02:35
- 수정2021-03-16 16:45:32

육·해·공군이 간부와 병사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두발 규정 통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군 역시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육·해·공군은 현재 '(간부)표준형'과 '스포츠형'(운동형) 등 2개의 두발 규정을 두고 간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병사에게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포츠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간부와 병사 등 전 장병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이달 초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해군 역시 병사들도 남자 간부와 같이 표준형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군도 군 안팎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간부와 병사의 두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간부에게 앞머리는 5㎝ 이내로 하고 귀 상단 2㎝까지 올려 깎는 '상륙형'을, 병사에게 앞머리 3㎝ 이내, 귀 상단 5㎝까지 올려 깎는 '상륙돌격형'을 각각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대 내 계급에 따른 차등적 두발 규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진정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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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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