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검찰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관련 서류 검찰에 넘겨”
입력 2021.03.16 (16:38)
수정 2021.03.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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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 받은 직후에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공수처 3층 342호실에서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 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SNS를 통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조항 등을 근거로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수사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어제(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수사는 다시 검찰이 맡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것이란 공수처 입장과 관련해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 받은 직후에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공수처 3층 342호실에서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 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SNS를 통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조항 등을 근거로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수사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어제(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수사는 다시 검찰이 맡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것이란 공수처 입장과 관련해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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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검찰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관련 서류 검찰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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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6:38:25
- 수정2021-03-16 17:39:0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 받은 직후에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공수처 3층 342호실에서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 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SNS를 통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조항 등을 근거로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수사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어제(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수사는 다시 검찰이 맡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것이란 공수처 입장과 관련해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가 사건 이첩 받은 직후에 이성윤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공수처 3층 342호실에서 만났다"며 "면담 겸 기초 조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본인 서명 등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남겼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모든 서면을 (재이첩 시 검찰에) 다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오늘 SNS를 통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조항 등을 근거로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최근 피의자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 및 수사관 입회하에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실시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수사준칙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뤄진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어제(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에 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시간만 기재된 수사보고가 편철되어 있을뿐 조사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 발언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김 처장은 수사는 다시 검찰이 맡았지만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것이란 공수처 입장과 관련해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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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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