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비난 글 쓴 누리꾼 상대 일부 승소
입력 2021.03.16 (18:41)
수정 2021.03.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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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 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최 씨가 A 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최 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3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 씨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 관련 게시판에서의 표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배려는 가급적 이용자의 윤리의식이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7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의 형사재판 구형 관련 기사에, 최 씨를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A 씨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 씨 등이 일부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 구하라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최 씨가 A 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최 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3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 씨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 관련 게시판에서의 표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배려는 가급적 이용자의 윤리의식이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7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의 형사재판 구형 관련 기사에, 최 씨를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A 씨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 씨 등이 일부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 구하라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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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18:41:08
- 수정2021-03-16 18:47:28

가수 고 구하라 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최종범 씨가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최 씨가 A 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최 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3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 씨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 관련 게시판에서의 표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배려는 가급적 이용자의 윤리의식이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7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의 형사재판 구형 관련 기사에, 최 씨를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A 씨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 씨 등이 일부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 구하라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최 씨가 A 씨 등 댓글 작성자 6명을 상대로 낸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는 최 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최 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그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 씨가 감내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며 3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뉴스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의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범죄 예방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최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댓글의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며 “내용도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고, 최 씨의 개인적 특성을 비하하거나 조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언론보도 관련 게시판에서의 표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배려는 가급적 이용자의 윤리의식이나 자율적 규제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7월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최 씨의 형사재판 구형 관련 기사에, 최 씨를 비난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특히 A 씨는 최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최 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A 씨 등이 일부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 씨는 2018년 당시 여자친구였던 고 구하라 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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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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