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70년 넘은 한 풀었어요”
입력 2021.03.16 (19:19)
수정 2021.03.16 (2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제주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2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오늘도 4·3의 해결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죄목도 모른 채 범죄자로 몰려 전국 각지에서 옥살이한 수형인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고, 유족들은 죄인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써야 했죠,
오늘 피고인 수가 330여 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임연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 기자, 오늘 재판은 모두 끝났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정됐던 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재심 피고인은 335명인데요,
재심 청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소를 취하한 사람을 제외한 330여 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행방불명인 희생자 사건 20건과 일반 재판에 의한 수형인 1건 등 모두 21건이 진행됐는데요,
재판이 진행된 시간만 6시간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언론이 기록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는데요,
73년 만에 무죄 선고가 연이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앵커]
네, 70여 년을 기다린 끝에 명예를 회복한 4.3 수형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제 옆에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이재훈 할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발발 전인 1947년 미국에 반대하는 전단을 봤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선고받아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는데요.
구순을 넘긴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심을 앞두고 그간 쉬이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으신 소감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는데 경찰에 붙잡혀 간 뒤 모진 고문을 받으셨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던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에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에서 이재훈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70년 넘게 행방불명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재심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앞서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이자 수형인이신 이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만 330여 명에 이르는데, 이번 재심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오늘 330여 명은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셨지만, 사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2천 5백여 명이나 되잖아요.
아직도 2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남아 있는 건데요,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오늘 명예회복을 한 수형인 330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두 명이었습니다.
4·3의 해결을 위해 하루속히 명예회복에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허수곤/촬영감독:정인수
제주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2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오늘도 4·3의 해결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죄목도 모른 채 범죄자로 몰려 전국 각지에서 옥살이한 수형인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고, 유족들은 죄인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써야 했죠,
오늘 피고인 수가 330여 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임연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 기자, 오늘 재판은 모두 끝났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정됐던 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재심 피고인은 335명인데요,
재심 청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소를 취하한 사람을 제외한 330여 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행방불명인 희생자 사건 20건과 일반 재판에 의한 수형인 1건 등 모두 21건이 진행됐는데요,
재판이 진행된 시간만 6시간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언론이 기록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는데요,
73년 만에 무죄 선고가 연이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앵커]
네, 70여 년을 기다린 끝에 명예를 회복한 4.3 수형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제 옆에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이재훈 할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발발 전인 1947년 미국에 반대하는 전단을 봤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선고받아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는데요.
구순을 넘긴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심을 앞두고 그간 쉬이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으신 소감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는데 경찰에 붙잡혀 간 뒤 모진 고문을 받으셨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던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에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에서 이재훈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70년 넘게 행방불명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재심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앞서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이자 수형인이신 이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만 330여 명에 이르는데, 이번 재심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오늘 330여 명은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셨지만, 사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2천 5백여 명이나 되잖아요.
아직도 2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남아 있는 건데요,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오늘 명예회복을 한 수형인 330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두 명이었습니다.
4·3의 해결을 위해 하루속히 명예회복에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허수곤/촬영감독:정인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3 수형인 재심 무죄 선고…“70년 넘은 한 풀었어요”
-
- 입력 2021-03-16 19:19:02
- 수정2021-03-16 20:13:01

[앵커]
제주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2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오늘도 4·3의 해결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죄목도 모른 채 범죄자로 몰려 전국 각지에서 옥살이한 수형인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고, 유족들은 죄인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써야 했죠,
오늘 피고인 수가 330여 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임연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 기자, 오늘 재판은 모두 끝났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정됐던 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재심 피고인은 335명인데요,
재심 청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소를 취하한 사람을 제외한 330여 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행방불명인 희생자 사건 20건과 일반 재판에 의한 수형인 1건 등 모두 21건이 진행됐는데요,
재판이 진행된 시간만 6시간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언론이 기록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는데요,
73년 만에 무죄 선고가 연이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앵커]
네, 70여 년을 기다린 끝에 명예를 회복한 4.3 수형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제 옆에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이재훈 할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발발 전인 1947년 미국에 반대하는 전단을 봤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선고받아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는데요.
구순을 넘긴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심을 앞두고 그간 쉬이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으신 소감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는데 경찰에 붙잡혀 간 뒤 모진 고문을 받으셨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던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에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에서 이재훈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70년 넘게 행방불명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재심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앞서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이자 수형인이신 이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만 330여 명에 이르는데, 이번 재심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오늘 330여 명은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셨지만, 사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2천 5백여 명이나 되잖아요.
아직도 2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남아 있는 건데요,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오늘 명예회복을 한 수형인 330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두 명이었습니다.
4·3의 해결을 위해 하루속히 명예회복에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허수곤/촬영감독:정인수
제주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21년 만에 개정됐는데요,
오늘도 4·3의 해결로 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3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죄목도 모른 채 범죄자로 몰려 전국 각지에서 옥살이한 수형인 희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살아서 고향 땅을 밟지 못했고, 유족들은 죄인의 후손이라는 멍에를 써야 했죠,
오늘 피고인 수가 330여 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임연희 기자를 연결합니다.
임 기자, 오늘 재판은 모두 끝났나요?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정됐던 4·3 수형인 재심 재판이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재심 피고인은 335명인데요,
재심 청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소를 취하한 사람을 제외한 330여 명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공소사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은 행방불명인 희생자 사건 20건과 일반 재판에 의한 수형인 1건 등 모두 21건이 진행됐는데요,
재판이 진행된 시간만 6시간이 넘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언론이 기록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법정 내부 촬영을 허용했는데요,
73년 만에 무죄 선고가 연이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앵커]
네, 70여 년을 기다린 끝에 명예를 회복한 4.3 수형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제 옆에 4.3 일반재판 생존 수형인인 이재훈 할아버지가 나와 계십니다.
이재훈 할아버지는 4.3 발발 전인 1947년 미국에 반대하는 전단을 봤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선고받아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했는데요.
구순을 넘긴 지난해 재심을 청구해 오늘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재심을 앞두고 그간 쉬이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무죄 판결을 받으신 소감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자]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했는데 경찰에 붙잡혀 간 뒤 모진 고문을 받으셨는데, 당시 어떤 상황이셨던 거죠?
[기자]
네, 오늘 오후에 4.3 행방불명 수형인 재판에서 이재훈 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70년 넘게 행방불명돼 유해조차 찾지 못한 아버지를 마주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4.3 행방불명 수형인의 재심 변호를 맡은 문성윤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앞서 행방불명 수형인의 유족이자 수형인이신 이재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오늘 무죄 선고를 받은 수형인만 330여 명에 이르는데, 이번 재심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오늘 330여 명은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셨지만, 사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가 2천 5백여 명이나 되잖아요.
아직도 2천 명이 넘는 희생자가 남아 있는 건데요,
이분들의 명예를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오늘 명예회복을 한 수형인 330여 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두 명이었습니다.
4·3의 해결을 위해 하루속히 명예회복에 서둘러야 하는 이윱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허수곤/촬영감독:정인수
-
-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임연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