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검토”…재산권 침해 논란도
입력 2021.03.16 (21:41)
수정 2021.03.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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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등의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은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자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5천여㎢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들의 설득이나 동의 과정도 생략돼 있고 그 대상자도 부동산 관련직 또는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을 포괄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개발과 주택 관련 부서의 공직자가 신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영상그래픽:이현종
경기도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등의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은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자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5천여㎢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들의 설득이나 동의 과정도 생략돼 있고 그 대상자도 부동산 관련직 또는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을 포괄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개발과 주택 관련 부서의 공직자가 신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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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16 21:54:14

[앵커]
경기도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등의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은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자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5천여㎢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들의 설득이나 동의 과정도 생략돼 있고 그 대상자도 부동산 관련직 또는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을 포괄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개발과 주택 관련 부서의 공직자가 신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영상그래픽:이현종
경기도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무원 등의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 경기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은 물론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은 토지를 취득할 때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자본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내 23개 시군 5천여㎢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공무원의 경우도 토지 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한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공무원들의 설득이나 동의 과정도 생략돼 있고 그 대상자도 부동산 관련직 또는 고위직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공무원을 포괄해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개발과 주택 관련 부서의 공직자가 신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거래 자제를 권고하는 방안입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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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안재욱/영상그래픽: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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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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