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나무는 200그루였다”…창원시,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

입력 2021.03.16 (21:42) 수정 2021.03.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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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여기 화면 먼저 보실까요?

창원시가 추진 중인 가음정근린공원 예정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전체 사업비 650억 원 가운데 땅값 보상금으로만 5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지난 2월에 책정한 보상금은 최소 930억 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두고 왜 보상금이 8개월여 만에 380억 원이나 뛰었는지,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정보공개법 위반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 열흘 전 전해 드렸었죠.

보도 이후 KBS창원 탐사기획팀은 추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보상금이 더 지급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보통 땅값을 보상할 때는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창원시가 보상 터 나무에 대해 실제보다 2배 정도 많이 보상해준 것은 물론, 철거 명령을 해야 할 불법 건물들도 오히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사들인 감나무 과수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세본 감나무 수는 모두 220여 그루!

KBS가 입수한 창원시의 '보상 물건 조사' 서류를 보면 정확히 450그루입니다.

230여 그루가 부풀려진 겁니다.

[○○ 법인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감나무의 경우) 보수적으로 주는 데는 한그루에 20만 원 주고, 보통 한 30만 원 잡아가지고..."]

창원시 지급 내용으로는 이 땅 주인은 감나무만으로도 실제보다 7천만 원가량 보상금을 더 받은 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역시 보상받은 감나무 수가 실제보다 50그루가량 부풀려졌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민간 개발은 시행사의 총사업비 증가 때문에 시민에게 보상을 적게 주면서, 왜 공공보상인 가음정공원 부지 등은 높게 주느냐, 세금으로 주니 흥청망청 낭비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적을 받은 뒤에야,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창원시의 보상 내역에는 농지는 물론 공원 터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용 농막과 대형 창고 등 불법 건축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계 법령 규정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에 앞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 등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 성산구청 관리·감독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애초 550억 원이었던 가음정 공원의 보상비는 현재까지만 최소 930억 원, 모두 3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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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나무는 200그루였다”…창원시,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
    • 입력 2021-03-16 21:42:34
    • 수정2021-03-16 22:06:51
    뉴스9(창원)
[앵커]

오늘은 여기 화면 먼저 보실까요?

창원시가 추진 중인 가음정근린공원 예정지입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7월, 전체 사업비 650억 원 가운데 땅값 보상금으로만 5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지난 2월에 책정한 보상금은 최소 930억 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똑같은 땅을 두고 왜 보상금이 8개월여 만에 380억 원이나 뛰었는지, 시의회가 수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창원시는 정보공개법 위반을 핑계로 거부하고 있다는 보도, 열흘 전 전해 드렸었죠.

보도 이후 KBS창원 탐사기획팀은 추가 취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보상금이 더 지급된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속속 발견됐는데요.

보통 땅값을 보상할 때는 나무 등 지장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일부 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창원시가 보상 터 나무에 대해 실제보다 2배 정도 많이 보상해준 것은 물론, 철거 명령을 해야 할 불법 건물들도 오히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대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가 도심 공원을 만들겠다며 사들인 감나무 과수원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세본 감나무 수는 모두 220여 그루!

KBS가 입수한 창원시의 '보상 물건 조사' 서류를 보면 정확히 450그루입니다.

230여 그루가 부풀려진 겁니다.

[○○ 법인 감정평가사/음성변조 : "(감나무의 경우) 보수적으로 주는 데는 한그루에 20만 원 주고, 보통 한 30만 원 잡아가지고..."]

창원시 지급 내용으로는 이 땅 주인은 감나무만으로도 실제보다 7천만 원가량 보상금을 더 받은 셈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땅 역시 보상받은 감나무 수가 실제보다 50그루가량 부풀려졌습니다.

[최영희/창원시의원 : "민간 개발은 시행사의 총사업비 증가 때문에 시민에게 보상을 적게 주면서, 왜 공공보상인 가음정공원 부지 등은 높게 주느냐, 세금으로 주니 흥청망청 낭비냐…."]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적을 받은 뒤에야,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창원시의 보상 내역에는 농지는 물론 공원 터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주거용 농막과 대형 창고 등 불법 건축물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고 관계 법령 규정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면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에 앞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명령 등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지난 2017년 이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 성산구청 관리·감독 관계자/음성변조 :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단으로 침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창원시의 부실한 관리·감독 속에 애초 550억 원이었던 가음정 공원의 보상비는 현재까지만 최소 930억 원, 모두 38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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