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땅투기 조사 범위·내용 확정
입력 2021.03.16 (21:44)
수정 2021.03.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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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땅투기 조사범위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도청 신도시와 경주 동천.신경주 역세권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칠곡 중리, 고령 곽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모두 8개 지구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일부터 5년전까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도청.시군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땅투기 여부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도청 신도시와 경주 동천.신경주 역세권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칠곡 중리, 고령 곽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모두 8개 지구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일부터 5년전까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도청.시군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땅투기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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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땅투기 조사 범위·내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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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3-16 22:06:21

경상북도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공무원에 대한 땅투기 조사범위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도청 신도시와 경주 동천.신경주 역세권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칠곡 중리, 고령 곽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모두 8개 지구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일부터 5년전까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도청.시군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땅투기 여부입니다.
조사 대상 사업지구는 도청 신도시와 경주 동천.신경주 역세권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칠곡 중리, 고령 곽촌,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등 모두 8개 지구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구별 입지 발표일부터 5년전까지 경북개발공사 직원과 도청.시군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땅투기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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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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