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그 후]② 무죄 받았지만…쉽지 않은 국가배상·형사보상
입력 2021.03.16 (21:47)
수정 2021.03.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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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단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박준영/변호사/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금됐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최 씨 역시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진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우아롬/민변 전북·전주지부 사무처장 :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안내)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형사보상)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억울한 구금과 형 집행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잇단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박준영/변호사/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금됐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최 씨 역시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진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우아롬/민변 전북·전주지부 사무처장 :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안내)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형사보상)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억울한 구금과 형 집행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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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단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박준영/변호사/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금됐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최 씨 역시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진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우아롬/민변 전북·전주지부 사무처장 :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안내)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형사보상)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억울한 구금과 형 집행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최희태
잇단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박준영/변호사/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금됐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제도가 있는데, 최 씨 역시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진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우아롬/민변 전북·전주지부 사무처장 :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안내)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형사보상)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억울한 구금과 형 집행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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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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