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뜬다는 ‘라이브커머스’…4건 중 1건 부당광고 ‘주의’

입력 2021.03.16 (21:52) 수정 2021.03.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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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에 소비자가 참여해 질문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일종의 예능형 쇼핑입니다.

TV홈쇼핑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TV홈쇼핑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유통업체와 IT업체, 심지어 농수산물을 팔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잇따라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규모가 벌써 3조 원,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일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뿌리면)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팀장 :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광고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영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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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뜬다는 ‘라이브커머스’…4건 중 1건 부당광고 ‘주의’
    • 입력 2021-03-16 21:52:05
    • 수정2021-03-16 22:18:04
    뉴스 9
[앵커]

코로나19로 비대면 쇼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라이브 커머스가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e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에 소비자가 참여해 질문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 일종의 예능형 쇼핑입니다.

TV홈쇼핑과 달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TV홈쇼핑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유통업체와 IT업체, 심지어 농수산물을 팔려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잇따라 채널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규모가 벌써 3조 원,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일부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변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입니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인데 용도와 관계없는 설명이 나옵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이거 근데 좋은 게 얘는 (뿌리면) 가슴이 커져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그대로 방송됩니다.

[판매자/음성변조 : “셀룰라이트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는 사실 뱃살에 진짜 효과가 좋았거든요.”]

건강보조식품인 여성용 유산균을 판매하는 방송.

갑자기 치료 효능까지 있다고 하자 함께 나온 판매자가 당황해 합니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 질환,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뭐...뭐라고 해야 되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방송.

한국소비자원이 라이브커머스 방송 120건을 조사한 결과 부당한 표시나 과장 광고가 나온 경우가 30건으로 4건 중 1건꼴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하거나, 근거 없이 ‘최저가’ 등의 절대적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을 하며 친근감을 느끼는 라이브커머스 특성상,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정혜운/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팀장 :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 방송 심의에 있어서 홈쇼핑보다는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광고 표현들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판매자에게 광고 관련 법규 교육을 하고, 신고 기능도 도입할 것을 라이브커머스 운영사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영상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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