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51대 적발
입력 2021.03.16 (21:54)
수정 2021.03.1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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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어제(15일) 도내 10개 시군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서 노후 차량 단속을 벌여 운행 금지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5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대상 여부, 차량 번호 재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대상 여부, 차량 번호 재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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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5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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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6 21:54:20
- 수정2021-03-16 21:56:27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어제(15일) 도내 10개 시군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서 노후 차량 단속을 벌여 운행 금지 규정을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45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대상 여부, 차량 번호 재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충청남도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 대상 여부, 차량 번호 재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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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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