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공개해도 처벌 못해…선출직 재산심사 ‘있으나 마나’

입력 2021.03.17 (06:33) 수정 2021.03.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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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구청장 같은 지자체장의 재산 변동 상황을 해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용산구청장의 재개발 주택도 심사 대상이었는데요.

5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자신이나 가족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행동강령에 명시했고, 해마다 조사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권익위의 통보에도 서울시는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선출직인 구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재산변동 상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성장현 구청장도 문제가 된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뒤, 이 사실을 2016년부터 공개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구청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5년째 심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재산심사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인사혁신처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심사는 재산 성실 등록 심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재산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건 지난 5년 간 1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결론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8건, 금액은 모두 500만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도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 및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특수사업관계자를 포함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늘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 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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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재산 공개해도 처벌 못해…선출직 재산심사 ‘있으나 마나’
    • 입력 2021-03-17 06:33:56
    • 수정2021-03-17 06:38:40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는 구청장 같은 지자체장의 재산 변동 상황을 해마다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형성 과정도 심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용산구청장의 재개발 주택도 심사 대상이었는데요.

5년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개발 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은 자신이나 가족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행동강령에 명시했고, 해마다 조사해 이를 위반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권익위의 통보에도 서울시는 징계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선출직인 구청장은 인사혁신처에 재산변동 상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성장현 구청장도 문제가 된 관내 재개발 주택을 매입한 뒤, 이 사실을 2016년부터 공개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 구청장의 재산 형성 과정을 5년째 심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은미/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재산심사가)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현재 인사혁신처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심사는 재산 성실 등록 심사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재산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건 지난 5년 간 1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결론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8건, 금액은 모두 500만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도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배진교/정의당 국회의원 :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 및 공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특수사업관계자를 포함하였으며..."]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오늘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 홍성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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