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액보다 과다 지급”…“원가 보전했을 뿐”

입력 2021.03.17 (21:42) 수정 2021.03.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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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해 전주시가 업체들이 낙찰받은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일반노조 전북지부는 시와 용역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아닌 기초금액을 토대로 계산해 금액이 부풀려진 데다 일부 항목을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업체들에 돌아간 용역비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수리비와 유류비 등 5개 항목을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애초 절감한 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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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찰액보다 과다 지급”…“원가 보전했을 뿐”
    • 입력 2021-03-17 21:42:15
    • 수정2021-03-17 22:02:31
    뉴스9(전주)
민간위탁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해 전주시가 업체들이 낙찰받은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연합일반노조 전북지부는 시와 용역업체의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 산정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아닌 기초금액을 토대로 계산해 금액이 부풀려진 데다 일부 항목을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업체들에 돌아간 용역비가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원칙대로 계약을 진행한 만큼 절차적 문제가 없으며, 수리비와 유류비 등 5개 항목을 낙찰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건 애초 절감한 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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