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산자부가 잘못 작성”
입력 2021.03.17 (23:55)
수정 2021.03.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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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이창수·최재석 의원은 오늘(17)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예비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 이시티가 전체 사업 용지의 53%를 확보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8%만 확보된 상태였다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이 변경돼 사업 면적이 줄 경우 53%가 확보된다는 내용을 산자부가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이 변경돼 사업 면적이 줄 경우 53%가 확보된다는 내용을 산자부가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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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산자부가 잘못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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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7 23:55:28
- 수정2021-03-18 00:10:53
동해시의회 이창수·최재석 의원은 오늘(17)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산자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예비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 이시티가 전체 사업 용지의 53%를 확보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8%만 확보된 상태였다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 의혹 등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이 변경돼 사업 면적이 줄 경우 53%가 확보된다는 내용을 산자부가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계획이 변경돼 사업 면적이 줄 경우 53%가 확보된다는 내용을 산자부가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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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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