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장치라 가중처벌 적용 못 해?…법안 개정

입력 2021.03.18 (19:25) 수정 2021.03.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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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현행법상 일정 배기량을 넘지않는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폭행 피의자에 대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했는데,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발로 차 또다시 쓰러뜨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송치했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만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0cc로 자동차 운전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겁니다.

[폭행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세금 낼 거 다 내고, 엄연히 번호판도 달고,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다 하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가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양기대/국회의원/대표발의 : "KBS가 보도한 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을 보면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폭행하는 중대 범죄를 막고 처벌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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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동기 장치라 가중처벌 적용 못 해?…법안 개정
    • 입력 2021-03-18 19:25:09
    • 수정2021-03-18 19:56:55
    뉴스 7
[앵커]

지난달 제주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 기억하시죠.

현행법상 일정 배기량을 넘지않는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폭행 피의자에 대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지 못했는데,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박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남성이 헬멧을 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발로 차 또다시 쓰러뜨리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 입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피의자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송치했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현행법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만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몬 오토바이는 100cc로 자동차 운전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겁니다.

[폭행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음성변조 : "세금 낼 거 다 내고, 엄연히 번호판도 달고, 잘못하면 처벌도 받고, 다 하는데. 형평성에서 어긋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가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원동기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양기대/국회의원/대표발의 : "KBS가 보도한 제주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사건을 보면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운행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폭행하는 중대 범죄를 막고 처벌의 형평성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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