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주요 도로 단속”

입력 2021.03.18 (21:54) 수정 2021.03.1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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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번 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이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보조간선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골목길은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6개 주요 간선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효자로와 서원로 등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학원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합니다.

전주시는 석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고정식 과속 카메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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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주요 도로 단속”
    • 입력 2021-03-18 21:54:55
    • 수정2021-03-18 22:02:34
    뉴스9(전주)
전주시는 이번 주부터 ‘안전속도 5030’ 교통정책이 전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간선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 보조간선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골목길은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동부대로와 기린대로, 백제대로 등 6개 주요 간선 도로는 시속 60킬로미터로, 효자로와 서원로 등 편도 2차로 이상 보조간선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학원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합니다.

전주시는 석 달간 유예 기간을 거쳐 고정식 과속 카메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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