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3.18 (21:55)
수정 2021.03.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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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본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회계책임자와 상대 후보 측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본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회계책임자와 상대 후보 측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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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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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18 21:55:05
- 수정2021-03-18 22:00:0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본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회계책임자와 상대 후보 측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의원은 본인의 당선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회계책임자와 상대 후보 측이 유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을 덮으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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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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