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 주민 5일간 임시거처 비용 지원

입력 2021.03.18 (23:07) 수정 2021.03.1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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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시설 화재로 피해를 본 울산시민을 위한 '화재피해주민 임시 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습니다.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화재 피해로 주거 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숙박 시설과 임시 거처 비용 등으로 하루 6만원씩 최장 5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이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하면, 이를 제공한 숙박 시설 관계자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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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피해 주민 5일간 임시거처 비용 지원
    • 입력 2021-03-18 23:07:51
    • 수정2021-03-19 02:17:19
    뉴스9(울산)
주거 시설 화재로 피해를 본 울산시민을 위한 '화재피해주민 임시 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습니다.

김선미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화재 피해로 주거 시설에서 생활이 곤란할 경우, 숙박 시설과 임시 거처 비용 등으로 하루 6만원씩 최장 5일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화재 피해 주민이 숙박 시설 등을 이용하면, 이를 제공한 숙박 시설 관계자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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