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불량 마스크 판매 등 13명 기소

입력 2021.03.19 (07:41) 수정 2021.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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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와 불량 마스크 유통 사범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식당과 친구 집 등을 방문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B씨 등은 기준 미달 마스크 40만 장을 유통하거나 중국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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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 위반·불량 마스크 판매 등 13명 기소
    • 입력 2021-03-19 07:41:32
    • 수정2021-03-19 11:20:4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검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와 불량 마스크 유통 사범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초,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식당과 친구 집 등을 방문하거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고도 신도들과 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또, B씨 등은 기준 미달 마스크 40만 장을 유통하거나 중국 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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