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19 (08:12)
수정 2021.03.19 (0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명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이후 새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도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명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이후 새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도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 입력 2021-03-19 08:12:27
- 수정2021-03-19 08:27:49
대구시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명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이후 새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도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명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이후 새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도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