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19 (08:12) 수정 2021.03.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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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명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이후 새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도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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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입력 2021-03-19 08:12:27
    • 수정2021-03-19 08:27:49
    뉴스광장(대구)
대구시는 오늘(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명 이상 외국인 제조사업장은 1차 행정명령 당시 검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달 이후 새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검사도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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