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입력 2021.03.19 (12:48) 수정 2021.03.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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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은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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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 입력 2021-03-19 12:48:07
    • 수정2021-03-19 12: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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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새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은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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