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공공주택 택지 입찰 ‘추첨’에서 ‘평가’로 바뀐다

입력 2021.03.21 (11:00) 수정 2021.03.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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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은 추첨이 아닌 사업자의 건설 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를 평가해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달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안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토지 공급은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과 경쟁 입찰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또,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내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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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공공주택 택지 입찰 ‘추첨’에서 ‘평가’로 바뀐다
    • 입력 2021-03-21 11:00:30
    • 수정2021-03-21 11:06:28
    경제
이달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은 추첨이 아닌 사업자의 건설 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를 평가해 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달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이나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포함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안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토지 공급은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과 경쟁 입찰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또,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하여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내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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