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입주민의 폭언을 겪은 뒤 돌연사한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뒤 넉 달 동안, A 씨가 제초와 방역 등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지기 일주일 전에는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추가 업무부담과 입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심장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악화돼 A 씨가 끝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경상북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이듬해 7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뒤 넉 달 동안, A 씨가 제초와 방역 등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지기 일주일 전에는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추가 업무부담과 입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심장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악화돼 A 씨가 끝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경상북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이듬해 7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과로·입주민 폭언’ 겪고 돌연사한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
- 입력 2021-03-22 06:00:11
과로와 입주민의 폭언을 겪은 뒤 돌연사한 경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뒤 넉 달 동안, A 씨가 제초와 방역 등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지기 일주일 전에는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추가 업무부담과 입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심장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악화돼 A 씨가 끝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경상북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이듬해 7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숨진 경비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절감 목적으로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뒤 넉 달 동안, A 씨가 제초와 방역 등 더 많은 양의 다양한 업무를 떠맡아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숨지기 일주일 전에는 이중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추가 업무부담과 입주민의 폭언으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심장동맥경화가 유발되거나 악화돼 A 씨가 끝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부터 경상북도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9월 갑자기 숨졌습니다.
A 씨의 유족은 이듬해 7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졌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적 위험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채린 기자 dig@kbs.co.kr
김채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