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내일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1.03.22 (10:07)
수정 2021.03.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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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2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김진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민 교육감과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김진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민 교육감과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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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민병희, 내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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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10:07:57
- 수정2021-03-22 10:20:4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23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김진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민 교육감과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민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시 김진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민 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민 교육감과 검찰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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