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검찰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21.03.22 (17:29) 수정 2021.03.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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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B 씨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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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검찰 ‘징역 30년 구형’
    • 입력 2021-03-22 17:29:38
    • 수정2021-03-22 17:31:01
    사회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오늘(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64살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해 살인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가방에 넣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시간에 찾아갔고 범행 전 변호사 이름을 검색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횡령 부분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B 씨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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