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철회해야”
입력 2021.03.22 (19:08)
수정 2021.03.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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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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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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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19:08:26
- 수정2021-03-22 20:54:1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인권운동연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적을 이유로 검사를 강요하는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자 책임 전가라며, 국적이 아닌 감염 위험 노출 정도가 행정명령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행정명령 철회권고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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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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