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LH가 쏘아올린 공…땅투기 공무원 처벌 가능?

입력 2021.03.22 (19:55) 수정 2021.03.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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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개정된 결혼정보회사 직업등급표를 소개할까 합니다.

1등급, 역시 판사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된 직업군 있습니다.

바로 LH 직원입니다.

2등급, 유명로펌 변호사입니다.

역시 추가된 직업군, 형제가 LH 직원입니다.

3등급, 4등급에도 부모나 친척이 LH 직원인 경우, 새로 추가됐습니다.

변호사,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해 돈을 불린 LH 직원들을 풍자하는 겁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분노, 패러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H가 한글로 봤을 때 '내'로 읽히죠.

내 혼자 산다, 내부자들…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LH가 쏘아올린 공, 대구경북 공직사회로까지 넘어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지난 12일 : "불법 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하며…."]

대구, 경북 지역의 투기의혹 조사 대상 지역은 모두 20여 곳, 보상 완료된 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보상 안 끝난 곳은 지정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과연 조사 제대로 될까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조사 대상입니다.

시·도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대상인데, 시·도 의원과 퇴직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관련 부서 아니면 조사 대상에서 또 빠집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 나아가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했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당장 조사 불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입니다.

일단 경찰과 합동 수사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없습니다.

취득세와 등기부등본, 토지 거래 정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 대부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기 혐의 어떻게 확인하냐, 이 부분도 난항 예상됩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이렇게 많습니다.

이중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땅투기를 했는지 밝혀내야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발 정보를 회식 자리에서 들었다,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소명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의심자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이 업무할 때 그런 걸 몰랐고 그런 땅이 있다고 해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이번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셀프 감사,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죠.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차 전 의원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공무원들,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훈계 조치에 끝났는데요.

경북에서도 땅투기 의혹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곳,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예천군 송곡지구입니다.

지난 2016년 도청 공무원 삼십여 명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했고, 신도청 주변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적발됐습니다.

실제 해당 부지는 시세가 7배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혐의 확인된 관련 공무원은 18명, 모두 경징계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공무원들이 땅 매각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땅투기 의혹에 대해 시도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혐의자 적발한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이부분은 더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하려면, 법리상 입증을 해야하는데, 증거주의가 원칙인만큼 계좌추적이나 자금 출처 소명 등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해당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을 밝히기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다 업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수사상 이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의적, 사회적 비난과는 별개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강수영/변호사 : "문제가 되고 나서 거래가 이뤄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이. 예방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처벌의 구멍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투기 혐의 입증된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의 징역, 공공주택특별법도 5년 이하 징역 가능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다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담당한 업무와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끌' 하기도 전에 '영털' 됐다,

요즘 청년들,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도 내 집 마련 하기 벅찬데, 영끌하기도 전에 LH 사태로 영혼까지 털렸다는 겁니다.

이번엔 비리를 제대로 털 차례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1차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됩니다.

조사부터 처벌까지 철저히 이뤄지는지, 용두사미식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을지, 잊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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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19:55:41
    • 수정2021-03-22 20:54:14
    뉴스7(대구)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 개정된 결혼정보회사 직업등급표를 소개할까 합니다.

1등급, 역시 판사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추가된 직업군 있습니다.

바로 LH 직원입니다.

2등급, 유명로펌 변호사입니다.

역시 추가된 직업군, 형제가 LH 직원입니다.

3등급, 4등급에도 부모나 친척이 LH 직원인 경우, 새로 추가됐습니다.

변호사, 의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해 돈을 불린 LH 직원들을 풍자하는 겁니다.

LH 직원들에 대한 분노, 패러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LH가 한글로 봤을 때 '내'로 읽히죠.

내 혼자 산다, 내부자들…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LH가 쏘아올린 공, 대구경북 공직사회로까지 넘어왔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채홍호/대구시 행정부시장/지난 12일 : "불법 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하며…."]

대구, 경북 지역의 투기의혹 조사 대상 지역은 모두 20여 곳, 보상 완료된 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 보상 안 끝난 곳은 지정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합니다.

과연 조사 제대로 될까요?

하나씩 짚어봅니다.

먼저 조사 대상입니다.

시·도 공무원과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대상인데, 시·도 의원과 퇴직 공무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관련 부서 아니면 조사 대상에서 또 빠집니다.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배우자나 가족, 나아가 지인 명의로 차명 거래했을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당장 조사 불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조사 방법입니다.

일단 경찰과 합동 수사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 없습니다.

취득세와 등기부등본, 토지 거래 정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 대부분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투기 혐의 어떻게 확인하냐, 이 부분도 난항 예상됩니다.

일단 이번 조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 이렇게 많습니다.

이중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하면서 취득한 내부 정보로 땅투기를 했는지 밝혀내야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개발 정보를 회식 자리에서 들었다, 다른 부서 공무원에게 들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소명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의심자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들이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았고 이 업무할 때 그런 걸 몰랐고 그런 땅이 있다고 해서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정보를 활용한 정상적인 투자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이번 조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이런 셀프 감사, 문제는 또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죠.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 차순자 대구시의원의 청탁을 받고 차 전 의원의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예산을 배정한 공무원들, 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훈계 조치에 끝났는데요.

경북에서도 땅투기 의혹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 곳,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예천군 송곡지구입니다.

지난 2016년 도청 공무원 삼십여 명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했고, 신도청 주변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해 적발됐습니다.

실제 해당 부지는 시세가 7배 가까이 올랐죠.

하지만 혐의 확인된 관련 공무원은 18명, 모두 경징계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경상북도는 해당 공무원들이 땅 매각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경찰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땅투기 의혹에 대해 시도민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혐의자 적발한다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이부분은 더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하려면, 법리상 입증을 해야하는데, 증거주의가 원칙인만큼 계좌추적이나 자금 출처 소명 등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해당 개발 사업과의 연관성을 밝히기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다 업무관련성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한데, 수사상 이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의적, 사회적 비난과는 별개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강수영/변호사 : "문제가 되고 나서 거래가 이뤄진 다음에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이. 예방책을 미리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처벌의 구멍을 생기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땅투기 혐의 입증된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은 7년 이하의 징역, 공공주택특별법도 5년 이하 징역 가능하지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데다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담당한 업무와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영끌' 하기도 전에 '영털' 됐다,

요즘 청년들, 흔히 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 받아도 내 집 마련 하기 벅찬데, 영끌하기도 전에 LH 사태로 영혼까지 털렸다는 겁니다.

이번엔 비리를 제대로 털 차례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땅투기 의혹 전수조사 1차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됩니다.

조사부터 처벌까지 철저히 이뤄지는지, 용두사미식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을지, 잊지 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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