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영업자 ‘유급 병가제’ 도입 추진
입력 2021.03.22 (21:52)
수정 2021.03.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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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를 도입합니다.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전형 유급 병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 8만 원 선인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전형 유급 병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 8만 원 선인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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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자영업자 ‘유급 병가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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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2 21:52:29
- 수정2021-03-22 22:02:21
대전시가 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를 도입합니다.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전형 유급 병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 8만 원 선인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이 질병과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금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전형 유급 병가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시행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하루 8만 원 선인 생활임금을 최대 11일 동안 지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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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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