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문·배달지역 중복”…경기도, 제도 개선 모색

입력 2021.03.23 (13:06) 수정 2021.03.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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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영업지역이 많게는 18곳까지 서로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배달앱을 통한 배달가능한지역을 일반적인 배달거리보다 넓게 설정하는 등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 현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30곳 가운데 같은 브랜드의 여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노출되는 ‘중복률’은 치킨 업종이 40.5%로, 특정 지점에서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많게는 18곳까지 검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앱의 배달가능지역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치킨과 피자 업종의 평균 배달거리는 1.5km인데 반해 일부는 12km까지 배달이 가능하다고 설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배달가능지역을 넓게 설정하면서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 등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경기도는 분석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추가로 매장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해 공론화하고 제도개선 모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수원과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국내 주요 3개 배달앱을 통해 노출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5천7백 개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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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3 13:06:27
    • 수정2021-03-23 13:20:12
    사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배달영업지역이 많게는 18곳까지 서로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또, 배달앱을 통한 배달가능한지역을 일반적인 배달거리보다 넓게 설정하는 등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 현황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 30곳 가운데 같은 브랜드의 여러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노출되는 ‘중복률’은 치킨 업종이 40.5%로, 특정 지점에서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많게는 18곳까지 검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앱의 배달가능지역을 기반으로 한 분석에서, 치킨과 피자 업종의 평균 배달거리는 1.5km인데 반해 일부는 12km까지 배달이 가능하다고 설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 배달가능지역을 넓게 설정하면서 가맹점 간의 영업지역 침해 등 분쟁이 커질 수 있다고 경기도는 분석했습니다.

가맹사업법상 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안에서는 가맹본부가 추가로 매장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해 공론화하고 제도개선 모색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수원과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별로 1곳씩 장소를 정해 국내 주요 3개 배달앱을 통해 노출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5천7백 개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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