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투표 당일 ‘이동제한 완화’

입력 2021.03.23 (21:25) 수정 2021.03.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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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보궐선거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올해 상황이 훨씬 엄중한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 투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정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남산유스호스텔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됩니다.

모의 훈련을 하는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낀 채 입장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통상 열흘 정도 이곳에서 치료 받는 것을 감안하면, 2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돼 온 환자들이 투표하게 됩니다.

확진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다음 달 3일, 8시간가량 운영됩니다.

서울에만 모두 5곳 설치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방역조치들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개표 종사원들이 사전 검사를 미리 받도록 했고요.”]

앞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선 지난주에 미리 거소투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자가격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선, 투표 당일 이동제한 명령이 완화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나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유권자와 최대한 동선이 분리되도록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해서 투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GPS를 반드시 켠 채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고,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투표하러 갈 때) 커피를 구매한다든지, 아주 사소한 행위지만 가야 되는 그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거일 직전에 확진되거나 격리될 경우,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투표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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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 설치…투표 당일 ‘이동제한 완화’
    • 입력 2021-03-23 21:25:09
    • 수정2021-03-23 2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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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보궐선거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확진자 수를 감안하면 올해 상황이 훨씬 엄중한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 투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민정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남산유스호스텔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이런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됩니다.

모의 훈련을 하는 유권자가 비닐장갑을 낀 채 입장해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갑니다.

통상 열흘 정도 이곳에서 치료 받는 것을 감안하면, 2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고 이송돼 온 환자들이 투표하게 됩니다.

확진자들이 방문하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말하지 않고 손짓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특별 사전투표소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다음 달 3일, 8시간가량 운영됩니다.

서울에만 모두 5곳 설치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방역조치들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투·개표 종사원들이 사전 검사를 미리 받도록 했고요.”]

앞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선 지난주에 미리 거소투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7일까지 자가격리하는 유권자들을 위해선, 투표 당일 이동제한 명령이 완화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나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유권자와 최대한 동선이 분리되도록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8시가 임박해서 투표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GPS를 반드시 켠 채 투표소로 이동해야 하고,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 : “(투표하러 갈 때) 커피를 구매한다든지, 아주 사소한 행위지만 가야 되는 그 이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선거일 직전에 확진되거나 격리될 경우,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투표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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