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입력 2021.03.23 (21:34) 수정 2021.03.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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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오늘(23일) 선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였던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를 핵심 관계자로 보고 2019년 3월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년간의 재판 끝에 이들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민걸 전 판사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판사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걸 전 판사는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탄압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옛 국민의당 의원들 사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규진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내부 기밀을 유출하게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재판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는데, 이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 개입이 있었지만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판사 때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심상철 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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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걸·이규진 집행유예…‘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입력 2021-03-23 21:34:51
    • 수정2021-03-23 21: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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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판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먼저, 최유경 기자가 오늘(23일) 선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였던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를 핵심 관계자로 보고 2019년 3월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년간의 재판 끝에 이들의 혐의에 대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민걸 전 판사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규진 전 판사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민걸 전 판사는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탄압하는 데 가담한 혐의와 옛 국민의당 의원들 사건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규진 전 판사는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게 내부 기밀을 유출하게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재판 개입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하기 위해 잘못된 재판을 지적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이 있는데, 이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 개입이 있었지만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판사 때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방창현·심상철 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자의 위헌적인 재판 개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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