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기간 대면예배 교회 장로 벌금형

입력 2021.03.24 (08:05) 수정 2021.03.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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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에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80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처럼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20여 차례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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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기간 대면예배 교회 장로 벌금형
    • 입력 2021-03-24 08:05:33
    • 수정2021-03-24 08:54:41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집합금지 기간에 종교행사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회 장로 80살 A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처럼 집단감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의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20여 차례 대면 예배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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