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 수사’ 제한적 허용…내일부터 지침 시행
입력 2021.03.24 (17:07)
수정 2021.03.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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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으로 꼽혀온 '별건 범죄 수사'를 앞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 관련 지침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그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등을 '별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별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 관련 지침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그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등을 '별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별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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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별건 수사’ 제한적 허용…내일부터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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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4 17:07:41
- 수정2021-03-24 17:19:41
검찰이 잘못된 직접 수사 관행으로 꼽혀온 '별건 범죄 수사'를 앞으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 관련 지침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그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등을 '별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별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별건 수사 관련 지침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검사가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가 범한 다른 범죄'와 '그 피의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범한 범죄' 등을 '별건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별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서 발견 절차가 적법·정당해야 하고 검사장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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