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국회 통과…최대 징역 5년

입력 2021.03.24 (17:25) 수정 2021.03.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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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특히 범죄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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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방지법’ 국회 통과…최대 징역 5년
    • 입력 2021-03-24 17:25:45
    • 수정2021-03-24 17: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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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5년형을 부과하는 이른바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특히 범죄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각 지방검찰청에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도 전담 사법 경찰관을 지정해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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