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돼야”

입력 2021.03.24 (21:05) 수정 2021.03.2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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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못 만들면 국회가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가 오늘 또 안 됐습니다.

처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8년 전인데 왜 이렇게 통과가 힘든 겁니까?

[답변]

이번에 사실 통과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는데요.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국회의원 해보셨으니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역시 해당되니까 국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답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가 있고, 또 그 법을 핑계로 좀 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관련' 이란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러면 아예 일을 못 할 지경이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답변]

정부 안은 그 포괄적인 규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규정 대상이 되는 직무유형을 16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화되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직무 관련자와 돈 거래, 또 관련 기관 취업까지 모두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답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하고, 그 관련 직무를 회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LH 사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가정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답변]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은 그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관련 직무에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므로, 이 법이 만약에 이전에 제정되었다면 이번에 LH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처벌수위를 보니까요.

정부안은 7년 이하 징역, 7천 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런 형벌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전액 몰수뿐만 아니라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도 몰수나 추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국민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권익위에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조금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접수된 건 중에 수사 의뢰가 된 것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 수사 의뢰 단계까지 간 사안들도 몇 건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중간 처리를 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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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4 21:05:12
    • 수정2021-03-24 2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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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못 만들면 국회가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분이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가 만든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통과가 오늘 또 안 됐습니다.

처음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8년 전인데 왜 이렇게 통과가 힘든 겁니까?

[답변]

이번에 사실 통과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통과가 안 됐는데요.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앵커]

국회의원 해보셨으니 묻겠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역시 해당되니까 국회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답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회피할 수가 있고, 또 그 법을 핑계로 좀 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직무관련' 이란 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러면 아예 일을 못 할 지경이라는 건데 실제로 그럴까요?

[답변]

정부 안은 그 포괄적인 규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규정 대상이 되는 직무유형을 16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화되어서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직무 관련자와 돈 거래, 또 관련 기관 취업까지 모두 엄격하게 규제가 되는데, 이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답변]

방금 말씀하신 이런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고하고, 그 관련 직무를 회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래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거기에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LH 사태, 직무상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인데, 가정이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답변]

이 법이 제정되었다면은 그 거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고 또 관련 직무에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므로, 이 법이 만약에 이전에 제정되었다면 이번에 LH 사태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처벌수위를 보니까요.

정부안은 7년 이하 징역, 7천 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LH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그런 형벌이나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전액 몰수뿐만 아니라 두 배, 세 배, 다섯 배까지도 몰수나 추징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국민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 권익위에 국회의원 등이 연루된 투기 의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셨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조금 더 빠르게 패스트트랙과 같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접수된 건 중에 수사 의뢰가 된 것도 있을까요?

[답변]

지금 수사 의뢰 단계까지 간 사안들도 몇 건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중간 처리를 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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