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입력 2021.03.24 (21:11) 수정 2021.03.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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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최대 다섯 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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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 입력 2021-03-24 21:11:24
    • 수정2021-03-24 21: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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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최대 다섯 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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