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들이받고 도주…잡고 보니 음주 전과 ‘기자’

입력 2021.03.24 (21:50) 수정 2021.03.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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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도내 모 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도주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새벽 승합차가 연석을 넘어 서점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점 유리는 산산 조각났고, 건물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등 2,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도내 일간지 기자인 40대 남성 A 씨로 사고 직후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4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경찰은 A 씨가 마지막 술자리에서 소주를 마시는걸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곳에서 A 씨가 반 잔씩 8잔을 마신 것으로 봤고, 몸무게도 측정 당시보다 3kg 높게 올려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등 피고에게 유리하게 계산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출동 경찰관이 차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A 씨가 차를 타기 전 비틀거리는 장면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주와 합의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더 높은 형을 내려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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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들이받고 도주…잡고 보니 음주 전과 ‘기자’
    • 입력 2021-03-24 21:50:31
    • 수정2021-03-24 22:04:52
    뉴스9(제주)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도내 모 일간지 기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자가 도주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쟁점이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새벽 승합차가 연석을 넘어 서점 건물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서점 유리는 산산 조각났고, 건물 외벽 일부가 파손되는 등 2,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도내 일간지 기자인 40대 남성 A 씨로 사고 직후 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결과 A 씨는 사고 직전 4차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경찰은 A 씨가 마지막 술자리에서 소주를 마시는걸 CCTV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곳에서 A 씨가 반 잔씩 8잔을 마신 것으로 봤고, 몸무게도 측정 당시보다 3kg 높게 올려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등 피고에게 유리하게 계산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측정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출동 경찰관이 차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진술한 점, A 씨가 차를 타기 전 비틀거리는 장면과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2009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업주와 합의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더 높은 형을 내려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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