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미룰 명분 없다더니…‘소위’ 문턱도 못 넘었다

입력 2021.03.25 (06:34) 수정 2021.03.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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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를 법으로 확실히 막고 처벌하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모두 이번에는 무조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었는데요.

'빠른 통과'를 약속했던 처음과 달리, 국회의 논의 속도가 유독 느립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를 규제하는 법안, 말뿐인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여야 지도부는 '부패근절 5법'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1일 :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지 8개월여 만에 공청회와 법안소위까지 연이어 열렸지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단 큰 원칙엔 공감했다면서도,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공개정보'로 범위를 넓히자" "범위가 불분명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거래 시의 신고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시민 단체들은 스스로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막히면 두 법안 모두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각 당은 당대표 등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정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 듭니다.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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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미룰 명분 없다더니…‘소위’ 문턱도 못 넘었다
    • 입력 2021-03-25 06:34:55
    • 수정2021-03-25 06:43:33
    뉴스광장 1부
[앵커]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투기를 법으로 확실히 막고 처벌하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여야 모두 이번에는 무조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입을 모았었는데요.

'빠른 통과'를 약속했던 처음과 달리, 국회의 논의 속도가 유독 느립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를 규제하는 법안, 말뿐인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투기 사태가 터지자 여야 지도부는 '부패근절 5법'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낙연/당시 민주당 대표/지난 15일 : "더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5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11일 : "이해충돌방지법은 LH와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 입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미룰 명분이 없다던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가 법안을 제출한 지 8개월여 만에 공청회와 법안소위까지 연이어 열렸지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윤관석/국회 정무위원장 : "제정이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를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2의 'LH사태'를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하단 큰 원칙엔 공감했다면서도, '직무상 비밀' 범위를 어떻게 할지부터 의견이 갈렸습니다.

"'미공개정보'로 범위를 넓히자" "범위가 불분명 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등 각종 거래 시의 신고 대상에 공직자 가족을 포함시킬지 여부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제정법인 만큼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시민 단체들은 스스로 적용대상이 되는 법안만 방치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이익 추구를 막기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최근 합의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의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막히면 두 법안 모두 함께 늦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각 당은 당대표 등 지도부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정국은 대선 국면에 접어 듭니다.

이번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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