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설명·안맞는 펀드’ 5년 안에 해지 가능

입력 2021.03.25 (07:43) 수정 2021.03.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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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5년 안에 상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DLF나 라임 펀드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권한을 크게 강화한 건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DLF 펀드 피해자 : "국가부도가 날 정도가 아니면 원금 손실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 "100% 보험 들어있다. 좋은 회사다."]

앞으론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가 상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다른 상품을 팔 수 없고,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투자성향과 다르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또 부풀린 설명은 물론 불공정 영업행위나 부당권유,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겼다면 소비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품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판매 금융사와 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판매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사탕발림에 속아서 가입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범위가 금융상품 대부분으로 확장됐고, 소송이나 분쟁 때 쓸 자료 열람 요구권도 명문화됐습니다.

엄격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부 규정 적용은 최대 6개월 유예됩니다.

[김범준/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 "초기에는 검사를 통한 조치보다는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금소법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도입이 거론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는 처리 과정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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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 설명·안맞는 펀드’ 5년 안에 해지 가능
    • 입력 2021-03-25 07:43:38
    • 수정2021-03-25 07: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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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5년 안에 상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DLF나 라임 펀드 사태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권한을 크게 강화한 건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서영민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리포트]

금융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사모펀드 피해자들.

[DLF 펀드 피해자 : "국가부도가 날 정도가 아니면 원금 손실은 절대 발생할 수 없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 "100% 보험 들어있다. 좋은 회사다."]

앞으론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가 상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다른 상품을 팔 수 없고, 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투자성향과 다르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또 부풀린 설명은 물론 불공정 영업행위나 부당권유,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겼다면 소비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품 계약일로부터 5년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판매 금융사와 직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특히 판매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사탕발림에 속아서 가입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 일정기간 안에 계약을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권' 범위가 금융상품 대부분으로 확장됐고, 소송이나 분쟁 때 쓸 자료 열람 요구권도 명문화됐습니다.

엄격한 조치인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일부 규정 적용은 최대 6개월 유예됩니다.

[김범준/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 "초기에는 검사를 통한 조치보다는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금소법이 시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도입이 거론돼 왔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는 처리 과정에서 결국 빠졌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박경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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