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입력 2021.03.25 (07:50) 수정 2021.03.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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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24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토론회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벌금형에 그쳤던 대구 지하철공사 사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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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하철 참사, ‘중대시민재해’에 해당”
    • 입력 2021-03-25 07:50:54
    • 수정2021-03-25 09:12:36
    뉴스광장(대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24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토론회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재해이므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벌금형에 그쳤던 대구 지하철공사 사장 등 책임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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