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골든타임”…원청 책임↑·소규모 사업장 지원↑

입력 2021.03.25 (21:43) 수정 2021.03.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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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국정 과제였는데요.

2018년 970명대까지 늘었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이듬해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산재 사망사고 4건중 3건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에선 '추락' 사고가, 제조업에선 '끼임' 사고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사고를 막아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곳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2024년까지 유예된다는 겁니다.​

고민하던 정부가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직원 20명 안팎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10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끼임 사고' 예방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의 수리나 점검을 맡길 경우 반드시 원청회사가 직접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영세한 공장에 대해선 위험기계 교체 등 안전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은 규모별 대책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200위 내 업체의 1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은 건설사 본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본사와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할 방침입니다.

100억 원 이하 현장은 기술지도 중심으로, 1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추락 방지 작업대 등 설비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용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규모별 특성에 초점을 맞춘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일터의 사망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배어 있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협업해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감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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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골든타임”…원청 책임↑·소규모 사업장 지원↑
    • 입력 2021-03-25 21:43:06
    • 수정2021-03-25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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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국정 과제였는데요.

2018년 970명대까지 늘었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이듬해 좀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산재 사망사고 4건중 3건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업에선 '추락' 사고가, 제조업에선 '끼임' 사고가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끼임' 사고를 막아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곳들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2024년까지 유예된다는 겁니다.​

고민하던 정부가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업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대책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8일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직원 20명 안팎의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이런 100인 미만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끼임 사고' 예방입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의 수리나 점검을 맡길 경우 반드시 원청회사가 직접 작업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영세한 공장에 대해선 위험기계 교체 등 안전 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빈번한 건설업은 규모별 대책을 더 세분화했습니다.

200위 내 업체의 10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은 건설사 본사의 책임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 본사와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할 방침입니다.

100억 원 이하 현장은 기술지도 중심으로, 1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은 추락 방지 작업대 등 설비 재정 지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하청업체에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시설 설치비용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의 규모별 특성에 초점을 맞춘 산재 사망사고 예방 대책.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더 이상 일터의 사망사고를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이 배어 있습니다.

[권기섭/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지자체와도 협업해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감시하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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