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 등 90여 개 안건 통과

입력 2021.03.25 (21:54) 수정 2021.03.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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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회 임시회에선 또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낮춘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40여 명의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 90여 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수정 조례안'도 가결됐는데,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7가지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며 앞으로 조례 수정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고,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에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일방적으로 합의안이라며 의회에 메일을 보냈다"며 반박하는 등, 조례 통과 후에도 두 기관 간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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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위원회 조례안 등 90여 개 안건 통과
    • 입력 2021-03-25 21:54:45
    • 수정2021-03-25 21:58:19
    뉴스9(제주)
제393회 임시회에선 또 주민투표와 조례 제개정 청구 기준을 낮춘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140여 명의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 90여 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수정 조례안'도 가결됐는데,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기자실에서 입장발표를 통해 7가지 수정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된 게 없다며 앞으로 조례 수정 필요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고, 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에서 논의 중이던 협의안을 일방적으로 합의안이라며 의회에 메일을 보냈다"며 반박하는 등, 조례 통과 후에도 두 기관 간 갈등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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