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보험 적용해야”

입력 2021.03.25 (21:56) 수정 2021.03.25 (22: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24일)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 학생연구원이 학교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를 무제한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학교 측과 치료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생연구원도 산재보상보험 적용해야”
    • 입력 2021-03-25 21:56:08
    • 수정2021-03-25 22:15:41
    뉴스9(대구)
어제(24일)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 학생연구원이 학교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를 무제한 지급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관 폭발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학교 측과 치료비 지급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학생 연구원도 산재보험가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