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겸직허가 엄격 적용…영리행위 엄정 대처”
입력 2021.03.25 (23:08)
수정 2021.03.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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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에서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울산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옥희 교육감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행위 적발시 중징계 등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직원의 겸직허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온라인 강사로 활동한 교사가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강의료 수수 등 영리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직원의 겸직허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온라인 강사로 활동한 교사가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강의료 수수 등 영리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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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겸직허가 엄격 적용…영리행위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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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5 23:08:56
- 수정2021-03-25 23:18:25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에서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울산시교육청의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노옥희 교육감이 전체 간부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영리행위 적발시 중징계 등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직원의 겸직허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온라인 강사로 활동한 교사가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강의료 수수 등 영리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직원의 겸직허가를 엄격히 적용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온라인 강사로 활동한 교사가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고, 강의료 수수 등 영리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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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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