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0명 세종과 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입력 2021.03.25 (23:39) 수정 2021.03.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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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임직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KBS의 추가취재 결과 LH 임직원들은 세종시 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습니다.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 70명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김성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먼저 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혼부부나 장애인 특별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 특히 낮은 경쟁률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생애 단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항목을 보면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특별공급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특별공급은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앵커]

지난번 김기자 출연했을때 본사가 아닌 지사를 세종시에 둔 LH 직원 340여 명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했다 였었죠.

이후에 진주 혁신도시도 살펴본 거군요.

[기자]

네, LH 본사는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2015년에 본사가 진주로 이전했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앵커]

그 지역에서 몇 년 근무하지도 않고 특별공급 아파트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사례를 분석했죠?

[기자]

네, 저희가 70명 중복 당첨자의 특별공급 받은 연도와 분양가격, 아파트 평수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70명 중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를 모두 판 직원은 10명이었습니다.

[앵커]

중복 분양 전체 70명 가운데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14명, 나머지 56명의 아파트 소유 상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추정을 했다고요.

[기자]

네, 나머지 56명이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12채가 현재 누구 소유인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53채는 특별공급 받은 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53채가 팔리면, 분양가 대비 평균 7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22채는 평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됐습니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4억 8천여만 원을 벌었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4천여 만원 높은 4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앵커]

두 아파트를 모두 판 직원은 정말 특별공급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분석을 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것처럼 10명은 두 아파트 모두를 매매했습니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분양가 대비 약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지는 저희도 LH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앵커]

제도가 꼼꼼하지 못했다지만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렇게 악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LH 입장 들어봤죠?

[기자]

중복 당첨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특별공급 당첨이 되고 기관장, 진주는 LH 사장이 되겠고요.

세종은 세종 본부장입니다.

기관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냐 묻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답했습니다.

LH 측은 취재 도중 당시 법에 맞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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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70명 세종과 진주서 중복 당첨…‘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
    • 입력 2021-03-25 23:39:03
    • 수정2021-03-25 2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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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임직원들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는 소식, 이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KBS의 추가취재 결과 LH 임직원들은 세종시 뿐 아니라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에서도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았습니다.

세종과 진주, 두 도시에서 중복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LH 직원, 70명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김성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기자 먼저 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두 군데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죠?

[기자]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혼부부나 장애인 특별공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공급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공급 특히 낮은 경쟁률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다 보니 생애 단 한번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항목을 보면 같은 주택건설지역 외의 지역에서 다른 특별공급 사유로 특별공급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풀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특별공급은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예외 규정을 둔 겁니다.

[앵커]

지난번 김기자 출연했을때 본사가 아닌 지사를 세종시에 둔 LH 직원 340여 명이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했다 였었죠.

이후에 진주 혁신도시도 살펴본 거군요.

[기자]

네, LH 본사는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2015년에 본사가 진주로 이전했는데, 이전 계획이 확정된 2012년부터 LH는 진주 혁신도시 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됐습니다.

이후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임직원 1,700여 명이 진주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은 LH 임직원 340여 명과 진주에서 받은 대상자를 비교했는데 모두 70명이 두 도시 모두에서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공급만으로 다주택자가 된 겁니다.

[앵커]

그 지역에서 몇 년 근무하지도 않고 특별공급 아파트만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사례를 분석했죠?

[기자]

네, 저희가 70명 중복 당첨자의 특별공급 받은 연도와 분양가격, 아파트 평수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70명 중 직원 4명은 불과 1년 간격으로 두 도시에서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진주 아파트를 팔아 분양가 대비 4천만 원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직원이 소유한 세종 아파트 가격은 8억 넘게 뛰었습니다.

절반 가까운 32명은 진주의 아파트는 팔고 전국 최고 집값 상승률을 기록 중인 세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4명은 진주와 세종 아파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를 모두 판 직원은 10명이었습니다.

[앵커]

중복 분양 전체 70명 가운데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14명, 나머지 56명의 아파트 소유 상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도 추정을 했다고요.

[기자]

네, 나머지 56명이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112채가 현재 누구 소유인지 분석했습니다.

우선 53채는 특별공급 받은 직원이 현재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53채가 팔리면, 분양가 대비 평균 7억 4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7채는 분양권 상태에서 팔렸고, 22채는 평균 1억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매매됐습니다.

한 직원은 2014년에 받은 세종 아파트를 5년 뒤 팔아 4억 8천여만 원을 벌었고 2017년 받은 진주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4천여 만원 높은 4억 6천만 원에 전세를 줬습니다.

[앵커]

두 아파트를 모두 판 직원은 정말 특별공급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분석을 했죠?

[기자]

네 말씀하신것처럼 10명은 두 아파트 모두를 매매했습니다.

2014년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A 씨는 2017년, 진주에서도 특별공급 아파트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뒤, 진주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해 1월, 분양가 대비 약 6억 원의 수익을 남기고 매매했습니다.

본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지는 저희도 LH도 확인하지 못합니다.

[앵커]

제도가 꼼꼼하지 못했다지만 특별공급 아파트를 이렇게 악용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LH 입장 들어봤죠?

[기자]

중복 당첨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특별공급 당첨이 되고 기관장, 진주는 LH 사장이 되겠고요.

세종은 세종 본부장입니다.

기관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복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냐 묻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답했습니다.

LH 측은 취재 도중 당시 법에 맞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것이지만,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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