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5단계 2주 더 연장…4차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입력 2021.03.26 (19:33)
수정 2021.03.2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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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는 한편, 식당·카페처럼 판매가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곤 음식 섭취도 금지하는 방안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제주에서도 29일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피해를 본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농어업인에게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쿠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30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는 한편, 식당·카페처럼 판매가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곤 음식 섭취도 금지하는 방안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제주에서도 29일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피해를 본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농어업인에게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쿠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30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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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1.5단계 2주 더 연장…4차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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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6 19:33:39
- 수정2021-03-26 19:42:17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다음 달 11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는 한편, 식당·카페처럼 판매가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곤 음식 섭취도 금지하는 방안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제주에서도 29일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피해를 본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농어업인에게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쿠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30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는 한편, 식당·카페처럼 판매가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곤 음식 섭취도 금지하는 방안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5일부터 의무화합니다.
제주에서도 29일부터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 피해를 본 업종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농어업인에게도 3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쿠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30일부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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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지영 기자 tanger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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