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스토킹 살해 징역 20년…“스토킹 처벌법 있었더라면”

입력 2021.03.26 (21:48) 수정 2021.03.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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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년 넘는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5월 43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60대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A씨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자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를 거부한 직후였습니다.

대법원은 여주인을 숨지게 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여 년 동안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면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집착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담당재판연구관 :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논의 시작된 지 22년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받지만 최대 징역 5년에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경옥/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표 : "범죄라는 부분을 인식했다면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더라면, 범죄라면 당연히 신고하고 살인이 되기 전까지 막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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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스토킹 살해 징역 20년…“스토킹 처벌법 있었더라면”
    • 입력 2021-03-26 21:48:17
    • 수정2021-03-26 22:07:07
    뉴스9(창원)
[앵커]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년 넘는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해 5월 43살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60대 여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A씨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자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대화를 거부한 직후였습니다.

대법원은 여주인을 숨지게 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기간 스토킹에 의한 의도적 살인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0여 년 동안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면서 고백을 거절당한 뒤에도 집착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대법원 공보담당재판연구관 :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은 논의 시작된 지 22년 만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폭력 행위가 없는 스토킹은 경범죄 수준으로 처벌받지만 최대 징역 5년에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경옥/창원여성살림공동체 대표 : "범죄라는 부분을 인식했다면 스토킹 범죄처벌법이 있었더라면, 범죄라면 당연히 신고하고 살인이 되기 전까지 막을 수는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박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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