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신고센터 위탁 운영

입력 2021.03.26 (23:15) 수정 2021.03.2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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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합니다.

북구는 한국부동산원에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SNS 등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사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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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신고센터 위탁 운영
    • 입력 2021-03-26 23:15:00
    • 수정2021-03-27 02:58:15
    뉴스9(울산)
울산 북구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합니다.

북구는 한국부동산원에 신고센터를 위탁 운영하기로 하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SNS 등에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사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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