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입력 2021.03.27 (21:31)
수정 2021.03.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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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사망을 초래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가 있는 부모를 오랫동안 돌봐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70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사망을 초래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가 있는 부모를 오랫동안 돌봐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70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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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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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3-27 21:31:03
- 수정2021-03-27 22:00:55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사망을 초래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가 있는 부모를 오랫동안 돌봐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70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사망을 초래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가 있는 부모를 오랫동안 돌봐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70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다음날까지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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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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